2025.05.18 (일)
병원계가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 필요성 논의 선행을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국회 강은미 의원이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병협은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등의 정원규정이 불명확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칙 조항을 추가하므로써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 개선에 기여토록 하는 것을 제안 이유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정원 기준 준수 여부의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인력 정원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력 정원 책정 기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