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요양급여 현지조사 피조사자 권익 강화’ 등 법안 5건 복지위 회부
요양급여비용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등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월 9~15일)간 5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부 등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적법성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시 의료인 등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률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해 현지조사 등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모 등에 대해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내용과 제목 중 ‘난임’ 또는 ‘난임 극복’ 등을 ‘난임 등 극복’과 ‘난임, 유산·사산’으로 확대하고, 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