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간호법 제정안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권한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간호법 제정 여부는 다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정된 27일까지 미뤄지게 됐다. 만약 간호법이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가결 또는 부결됐다면 이로 인한 후폭풍은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늘어난 2주라는 시간이 길고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 보건의료 직역간 대화를 위한 시간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됐으면 한다. 간호법이라는 법이 가지는 상징성은 작지 않다. 의료법이라는 단일체계에서 유지돼 온 보건의료체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법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법 체계 내에서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간호와 돌봄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는 있다. 문제는 그런 중요한 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통과 여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해도, 간호법의 제정이 약소 직역의 직무를 침범한다는 우려는 그냥 간과할 수 없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함이고 다른 직역의 직무를 침범할 의도가 없다”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