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인력 96% 이상이 전담간호사와 일반간호사들이었으며, 추가 인력충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부가 이들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는 대상기관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법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서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8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련병원 215개소와 비수련기관 172개소 등이지만 참여한 기관은 151개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6개 기관이었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의료질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으나, 병원(30~99병상)은 무려 53.3%,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미준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하다.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지자체와 협의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
”불법을 합법화해 대한민국 의료계를 더욱 썩어지지 않게 해달라.“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작심한 듯 이 같이 말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재의 무면허 의료인력(PA)이 팽배한 수련병원에서 불법행위들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별 면허가 구분돼 있어 이에 따른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 범위와 애매모호한 정의 즉,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의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문구들이 적시돼 있다는 게 여 회장의 주장이다. 여 회장은 PA 제도와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불법임을 자인하고도 ‘의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간호협회의 꼼수, 그리고 그들의 교육 커리큘럼 상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의 범위까지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인지했다면 법을 바꿔 당신들의 행위가 합법화되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 회장은 또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도 “현재 수백의 수련병원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둘러싼 의사와 간호사의 상반된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놓고 의사와 간호사 직역간 대립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마취전문간호사의 각 진료과 영역으로까지 확산돼 ‘점입가경’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마취 분야 업무범위를 구분 짓는 내용 등을 담은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사들이 발칵 뒤집혀 먼저 반발에 나섰다. 개정안에 담긴 모호한 규정이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 마취통증의학회가 우려하는 부분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를 규정한 제3조 2호(마취분야)가항이다. 이 안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회는 지난달 9일 입장문을 내고 “마취진료가 간호사의 업무가 아님에도 개정안의 모호한 규정은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런 모호성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며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마취는 단순히 통증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공공간호사제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되는 제도로서, 최연숙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최연숙 의원은 "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과 지역공공보건의료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