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가명정보 요청 권한과 처리 방법, 제공 및 내부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규정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명정보 처리 방법, 제공 및 내부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에 규정하고,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 및 기준’을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요건 및 기준에 적용하고자 마련·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암데이센터의 자료 제공기관에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 및 자료제공기관의 제공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자료 제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협의한 후 자료제공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내부결합 관련 구체적 절차 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생성한 고유의 일련번호 연계표를 활용해 국가암데이터센터에서 내부결합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이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아 내부적으로 결합해 분석할 필요성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내용이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암 질환의 연구 촉진을 위해 암 관련 데이터의 결합 및 연계, 제공 등을 위해 공공 분야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암 공공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암 공공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은 암 등록환자의 암 등록정보(국립암센터),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망원인(통계청) 데이터를 결합해 암 환자의 전주기 이력을 볼 수 있는 공공데이터세트다. 그러나 자료 제공기관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번에 의결된 것으로, 특히 이번 개정안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가명정보의 결합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시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암 공공라이브러리 구축 사업’ 등 암 데이터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정부부처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활용 우수사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경진대회는 가명정보를 활용한 우수사례·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지난 2021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2회째를 맞았다. 공단 ‘NHIS BIG DATA’팀(빅데이터운영실,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은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위한 신용정보 결합’ 사례로 활용 우수사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공공부문 가명정보 결합사례의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공단 수상작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 시행을 위해 ▲가명정보의 결합·분석으로 공제기준 ▲시행효과 등에 대한 사전검토 근거를 제시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지원한 대표적 사례다. 공단의 자격·부과 등 정보와 신용정보원의 여신정보를 각각 가명처리 후 결합·분석,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주택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은퇴 노령자·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및 사회통합 실
암 데이터 사업의 ‘가명 정보 간 결합’에 대한 세부내용이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7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암관리법’ 개정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 정보를 결합해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에 기존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 외에도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 문구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가명 정보 결합절차와 국가 암데이터센터의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 및 자료제공기관의 제공 규정 등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국립암센터가 최근 개최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암경험자의 장기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을 위한 병원 데이터와 국가 의료 데이터 결합’을 주제로 가명정보 활용사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개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국립암센터 인공지능사업팀(박현우, 정효정, 이예림, 이예지)은 주요 6대암(위암,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환자의 의료 빅데이터를 가명 처리 후 결합해 분석한 사례로 수상했다. 연구팀은 9년 동안 장기추적 관찰한 국립암센터 내원 환자 20만 명의 임상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를 결합해 암생존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심뇌혈관질환, 대사질환,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장기합병증과 및 만성질환을 예측했다. 특히, 환자정보와 공공기관 데이터간 결합으로 새로운 데이터 활용가치 창출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 수상하게 됐다. 연구팀은 향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암생존자의 합병증과 만성질환 발병요인을 파악해 예방 가능한 예측 모델을 개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