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20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의협이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약대 학제를 기초과정 2년과 전공과정 4년으로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5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회원 투표를 진행하고 이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 시기 및 방법 등 강력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과연 집단휴진에 돌입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이 최근 개원의·교수·전공의·봉직의 등 회원 4만14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0% 이상이 약대 학제 개편시 휴진 투쟁에 참여한다고 응답해 집단휴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령은 현행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은 2년으로,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학생 정원과 관련해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은 약학대학 전공교육 대상자로 허가하는 인원으로 한다"는 조항(제28조 5항)이 신설됐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의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입학·편입학 관련 조항도 신설, 삽입했다.
교육부가 개정령과 함께 제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약대 학제 개편에 따라 의약품 사용 오류 감소 등 사회적 절감비용은 연간 4천억원 정도로 추산한 반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총 575억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료계의 “임의조제 등 약사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약대 학제 연장과 의·약사 직능영역 범위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