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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수당 차등지급 조례’ 철회 강력 요청

대공협, 기준 부적절·기본권침해 우려

충남 부여군이 마련한 공중보건의의 수당 차등지급안에 대해서 대한공보의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대한공중보건의협회는 10일 부여군수와 부여군의회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부여군이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목적으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활동장려금의 차등지급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성실히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사기조차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밝히며 강력하게 철회요청을 했다.
 
대한공보의협회는 먼저 실적위주의 차등지급의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내원 환자를 많이 보고, 적게 보는 것은 의사의 역량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근무의 성실도의 기준이 되는 아니다”고 말하며 “봄, 겨울의 경우에는 내원 환자가 증가하지만, 여름과 가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환자수가 감소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대적으로 인구 밀집지역은 환자수가 많고, 인구가 적은 곳은 내원 환자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의약분업도 하나의 변수로써,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분업지역도 이용 편의성등으로 인해서 환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대공협은 또 보건지소는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최소한의 의료를 제공하자는 것이지, 수익적인 면을 고려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원환자수를 늘린다는 발상 자체는 일반 의료기관과의 경쟁을 하자는 것인지 되물었다.
 
대한공중보건의협회는 평가 기준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가사용 일수 문제를 문제를 지적했다.
 
대공협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연차 별로 1년에 7일, 10일, 13일의 연가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병가는 3년 중 단 30일만 인정되고 있다”며 “이는 공중보건의사가 해당 공무원 직급 (5급에서 6급에 상당)에 비추어 볼 때(연가 20~30일이상) 결코 많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일반직 공무원처럼 연가보상비등으로 보전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자체 단체장에게 공보의는 “국가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병가사용일수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당히 규정된 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의 침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평가방식은 생리휴가나 출산휴가 사용일수를 인사고가에 반영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료활동비 차등지급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영수 기자 (youngsu.kim@medifonews.com)
2005-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