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 결의와 관련해 환자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 총파업 투표 결과, 9만 710명 중 4만 8,861명이 투표(투표율 53.87%)에 참여해 이중 3만 7,472명(76.69%)이 찬성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10일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단연은 “우리나라 의사 3만 7,472명이 환자를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행위에 찬성했다는 것은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환자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믿고 싶지도 않은 일”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환단연은 “의료계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비정상적인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투표에 참여한 의사의 76.69%가 총파업에 찬성을 했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
다만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야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환자를 볼모로 삼은 파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협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지지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환단연은 오는 10일 의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환자들도 생명을 위협받는 비상상황에 처하게 되면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단연은 “의사들의 파업 이유에 대해 환자 관점에서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다시 검토하고, 의사들이 집단휴진만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의술이 있어도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이 의사에게 치료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면 의사들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치료를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