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의 전문의와 같은 실패사례를 치과의사전문의가 답습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는 일반치과의사의 수준을 넘어 훈련된 치과분야 전문가로서 실제 임상에서 진보된 치과의료를 시행해야 함에도 우리나라 의과 전문의들이 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며 전문과목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질환을 진료하는 폐해를 지적한 것이다.
치협은 1차 의료기관(치과의원), 2차 의료기관(치과병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 상호보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계 일부에서 협회가 제출했던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것에 대해 “잘못된 이해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안은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도로 인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다 엄격하게 전문의의 역할을 규정하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정착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치협에서도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며, “제77조 제3항을 삭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치과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해, 올바른 치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치협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을 분명히 찬성하는데도 일부에서 국회 검토보고서에 요약된 내용만을 근거로 협회에서 제77조 제3항의 삭제에 대해서만 찬성한 것처럼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의료법 제77조 제3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전문과목별로 진료영역을 구분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이에 치협은 의료법 제77조 제3항만이 폐지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치과의료전달체계를 명확히 해 전문의 진료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협회의 의견을 이언주 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담고 있는 전문의 진료기관의 규정에 대해 확고한 사수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히는 동시에 일부 단체에서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료법 제77조 제3항만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동 개정법률안의 취지와 법안처리과정을 볼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