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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상최고 건강보험 흑자…수가인상은 불가

공단, 법정준비금으로 재정위기 대비해야…의료계도 동의?


최근 건강보험이 8조원에 이르는 사상 유례없는 재정흑자를 기록하면서 이를 보장성 강화와 수가인상, 보험료율 인하 등에 써야 한다는 공급자와 가입자 측의 다양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 재정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20일 오전 10시 공단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현경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단기적으로 발생한 건보 흑자는 건강보험의 전체규모로 봤을 때 충분히 많은 돈은 아니”라며 “불과 몇 년 앞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해 당기흑자를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의 건보 흑자가 단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적자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바라는 수가인상이나 시민단체가 바라는 보장성 강화에 쓸 경우 재정위기가 다시 심화될 수 있어 이를 법정준비금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준비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공단이 감염병 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각 회계연도마다 건강보험 결산상의 잉여금 가운데 당해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50%를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에 대해 시민단체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에 써야한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의사들이 치료원가의 70%만 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수가인상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는 4대 중증질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경래 위원은 “건보 흑자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향후 건보재정은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곧 당기수지 적자 국면에 부딪힐 수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로 인한 2013년 노인급여비 비중만 36.3%로 추산되고 오는 2017년에는 40%, 2026년에는 53.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과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따른 예상 추가재원 소요규모는 총 13조 54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향후 재정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0년에도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 등의 원인으로 법정준비금이 3년만에 고갈되어 2001년부터 3년간 재정파탄 위기에 빠진 적이 있다.

발제가 끝나고는 정부와 의료계의 인사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건보 당기흑자를 법정준비금으로 써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의료계측 대표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유승모 정책이사도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유승모 정책이사는 “공급자도 현재의 건보재정 흑자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잖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의료 공급자도 건보재정 활용의 기본원칙과 방향 측면에서 건보흑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정립금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 재정마련은 건보재정이 아닌 국고지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원칙없는 복지정책은 시정되어야 하고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선공약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정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의료혜택을 늘리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까닭에 재정위기를 초래해 국민과 공급자가 매번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는 것이다.

유승모 이사는 “정부가 건보재정을 보장성 강화에만 투입하려 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현재는 건강보험의 내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흑자를 법정준비금으로 쓰되 이를 공급자와 가입자의 갈등구조를 해소하는데 쓸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건보 단기흑자를 법정준비금으로 쓰는 것에 동의한다는 유승모 정책이사의 발언에 건보공단은 감사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 건보흑자와 관련한 공단의 재정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패널로 참석한 조준기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장은 “공급자를 대표해 나온 유승모 이사가 건보흑자를 법정준비금으로 써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힌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법 38조에 따르면 공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법정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며 “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과 보장성 강화 등 당면과제 뿐만 아니라 법정준비금을 달성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