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10월 31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중독관리법)」에 대한 의견수렴 및 4대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남경필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기념사를 할 예정이며, 윤명숙 전북대학교 교수가 ‘중독의 폐해와 그 사회경제적 파급’를,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교수가 ‘중독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법제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방수영 강남을지병원 교수 등 전문가와 한국디지털인터넷엔터테인먼트협회 관계자 및 복지부, 문광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중독은 뇌손상, 우울증 등 개인의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폭행·강도·살인 등 강력범죄와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및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을 유발하는 등 주위 가족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관련부처(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대검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6.7%인 약 333만명이 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및 마약과 관련된 중독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가.
중독자 중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만성중독군은 34만명에 달한다.
또 대검찰청에 따르면 폭행 및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의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도박 및 인터넷 게임 중독과 관련된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4대 중독(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마약) 대응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중독관리법은 국민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 안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중독 없는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중독관리법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은 신의진 의원이 올해 4월 30일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으로 알코올·인터넷 게임·도박·마약 등 각종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