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했어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가 결혼기간에 체납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협의 이혼뒤 1년후에야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를 한 J씨가 전 남편이 체납한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촉 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어 지역가입자 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후 세대분리 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전 남편과 함께 살았던 기간에 밀린 보험료를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는 결혼기간에 전 남편의 사업이 폐업된 점이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가 더 많이 나왔다는 주장도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년의 시차를 두고 국세청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를 산정하는 수 밖에 없으므로 사업소득 변동을 곧바로 조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문제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J씨는 2001년 4월 결혼해 2002년 5월 협의이혼 했으나 2003년 5월에 주민등록을 고쳐 별도 세대를 구성했으며, 전 남편의 체납 보험료 가운데 결혼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인 2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자 소송을 냈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