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의료기사만의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하는 이종걸 의원의 입법발의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18일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한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전의총은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잘못된 입법행위”라고 일축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하에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가 가능할 뿐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입장은 부정한 채 의료기사의 권익만을 내세워, 이 제한된 범위를 의료기사의 배타적업무영역이라 왜곡 확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법령에 환자의 채혈이 명시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사의 배타적 업무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며 정작 의료인인 의사, 간호사는 채혈을 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이종걸 의원에 대해 “의료인이 아닌 임상병리사가 채혈이 가능한 이유는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의 지도하에 있기에, 필요한 만큼의 채혈이 가능한 걸 왜 모른다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환자에게 방사선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각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방사능 검사를 지도할 수 있는 의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물리치료사 역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를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의사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지 의료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의된 것”이라며 “의료인인 의사에게 당연하게 부여된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의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입법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병원경영연구회에서 밝혔다시피, “의사지도권을 처방 및 의뢰로 변경할 경우에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의료기사의 독립영업권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의 결과를 더 알 수 없게 만들어 환자들의 진료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발생으로 국민의료에 심대한 지장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진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일본의 경우도 의료기사의 진료행위는 ‘의사가 지시’하며, 미국은 의료기사의 개인사무소 개설을 인정하는 주가 일부 있긴 하지만, 의사의 지도, 감독권한은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종걸 의원이 지난 2010년 의료기사 법 개정을 실패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진실을 잘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종만을 위해 다시 이런 무리수를 두는 저의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이종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공정성이 없어 자격미달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 개정법이 보건복지부 위원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기존 법에 나오는 지도(指導)란 구절을 가볍게 보지 않고 개정안을 폐기 처분하길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