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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궁적출술후 방광이상 “의료진 70% 책임”

서울남부지법, 수술과정서 과실 추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자궁적출술을 받은 후 방광에 문제가 발생 했다면 의료진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조철호 판사는 23일 수술을 받은 뒤 이상이 생겼다며 J씨와 그 가족들이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은 의사가 수술 중 자궁주위를 봉합하고 혈관을 묶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으며, 다만 제왕절개 등 원고의 출산경험이 증상의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의 부담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이에 대해 “피고들은 연대해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과 치료비를 더한 금액의 70%에 위자료 150만원 등을 합한 790여만원을 J씨와 가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궁경부암 초기 진단을 받은 J씨는 2002년 6월 K병원에서 의사 이모씨로 부터 자궁적출술을 수술을 받고 소변이 새는 ‘방광질 누공’ 증세를 보이자 같은해 9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