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결과를 의료기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로 재심 성격의 심사청구를 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평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개정안이 통과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입법을 통해 공정한 심사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성과이다.”라고 밝혔다.
기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조차 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7월 1일부터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 시행된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 의료기관은 자보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통한 진료비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