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문제가 많다면 폐지도 논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시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방안-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곽순헌 과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안을 받아 진행됐는데 입장이 변화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니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라며 “의료계, 연관 부처와 담당과, 산모 등 다각적인 설득에 따른 것이다. 내부 목소리도 다각도였기 때문에 정부도 개선에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재원에 분쟁조정 접수현황을 보면 반쪽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지난주까지 777건이 접수됐는데, 의료계의 참여 거부로 60%이상이 조정철차가 진행이 안됐다”며 “상담건수도 처음에는 150여건인데 최근에는 좀 줄었다”며 의료계의 비협조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산부인과만 분석했을 때 “산부인과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아 58건에 불과했는데 그마저도 해당 의료기관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아 35건이 각하됐고, 12건은 조정됐으며, 9건은 진행 중이다. 취하도 2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가항력 보상비용 부담과 관련해 “그동안 참여했던 의료계가 법안에 담아달라고 한 것이고, 의료계 비용부담도 약속한 것이다. 때문에 적반하장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그동안 저출산, 고령출산으로 고위험 산모 증가 등 사회상황에 변화가 있었기에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는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비용차제가 문제라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비용부담이 국가 70%, 개설자 30%로 올해 예산 31억 중 정부가 21억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에서 9억을 분담, 분만건당 2천원대인데 30% 때문이라면 서운하다. 비용 문제인지 책임문제인지 논의를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의 문제라면 시행 후 3년 뒤 분담비율 재검토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책임문제로 산부인과 기피현상 심화된다면 산부인과에서 정부 전부 부담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보상제도 자체를 사업을 폐지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밝히고 “책임문제 등 잠재적 범법자 취급이라는 불만은 줄어든다면 여러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항력 보상비용 폐지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재 현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의료기관이 먼저 신청한 것도 8건 있고, 의사가 먼저 중재 신청해 과실이 없다고 밝혀진 것도 1건 있다”며 “제도의 가장 걸림돌은 피신청인이 참여를 거부하면 절차 진행 안 되도록 돼 있다는 점인데 주로 환자쪽이 신청하는데 의료기관에서 나는 과실 없어 절차 응하지 못하겠다하거나 법원에 가서하자며 중재절차 못따르겠다는 것이 60%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불만은 쟁점이 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계에서 참여거부를 독려하고 있어 제도의 담당과장으로서 아쉽다. 조정결과가 환자에게만 유리하다 말할 수 없는데 조정 참여의료진도 많이 알려지면 불신도 해소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참여절차를 피신청인의 참여에 따라 맡기는 것도 유사 입법도 없어 제도개선 필요하다 생각한다. 최종 조정절차가 나오더라도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듯이 자유 탈퇴 절차가 있는데 국가적 비효율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해 제도적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형사처벌의 경우에도 걸림돌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행정절차벌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