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한의약법 제정안을 두고 의협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 한의사들로 구성된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무조건적인 폐지를 촉구한 의협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신문의 “한의약법 제정안 폐기해야 하는 7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의협은 “한의사들이 현재의학의 산물인 현대의료기기와 현대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수작으로 만들어진 한의약법은 무조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고 “한의약법의 제정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주도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국 전통의학인 한방은 의학이 아닌 전통유산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실련 최근 의료계의 ‘한의약법 개정안 폐지 7가지 이유’ 주장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고 의협의 수준이 너무 한심해서 대응할 가치가 있는지조차 판단이 안 될 정도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법안을 주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했다는 것인지 양방사들의 대표단체가 근거 없는 비난만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들의 현대의약품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대의약품과 현대의료기기는 양방사가 만든 것이 아닌 과학자들이 만든 것이며 양방사는 소비자일 뿐이라며 현대의약품과 현대의료기기 중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라는 한의사의 임무에 도움이 된다면 한의사도 충분히 소비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의료법에서도 보장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방사들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의료에 대한 독점을 무기로 받아온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쌍벌제 폐지’, ‘리베이트는 합법’을 말하는 자기반성 없는 집단이며, 자신들이 적으로 간주하는 약사와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몰카를 이용한 고소고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수입보전을 위한 수가인상을 위해서라면 파업도 불사하고 건정심도 탈퇴하겠다던 의협이라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양방사들이 의료에 대해서 독점을 누려온 권한을 악용해 정부당국과 국민을 협박을 했지만 자신들만의 아집이었고 이제는 토요일 전일수가제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며 건정심에 다시 기어들어갔다”며 “자신들의 리베이트 문제나 양방사들의 의료범죄, 의료사고, 살인, 성폭행, 협박 등의 범죄가 연일 뉴스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조직이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약법안의 취지가 뭔지도 모른채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한의사들을 폄훼하고 더 나아가 한방은 의학이 아닌 전통유산으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해줘야 하는지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한의약법안에서는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 양방에서 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타 직능에 대한 심각한 간섭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