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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보장성 등 4대 핵심과제 총력

복지부 업무보고, 선택진료기준-인턴제 폐지 등 급 추진

정부가 4가지 핵심정책과제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개혁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해 ▲의료보장성 강화로 국민부담 경감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편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제고 등 핵심 정책과제를 밝혔다.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우선 의료보장성 강화로 국민부담 경감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의료보장 추진본부’를 설치해 4대 중증질환 등 중기(2014년부터 2018년) 보장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외의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 급여화가 추진한다.

3대 비급여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해 ‘선택 아닌 선택’이 강제되지 않도록 상급병실, 선택진료 기준 등 제도 개선하고, 수도권 상급병원의 환자쏠림 방지 및 의료편중 해소와 의료의 질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해 을 3월 중 구성해 연내 실천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담배·술 등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에 나서는 한편 ▲예방적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4대 중독문제(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에 대한 종합적 대응(부처 중독대책 논의기구 가칭 ‘4대중독대책위원회’ 설치) 등에 나선다.

이와 관련 각종 검진사업을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검진’ 사업으로 통합해 모든 연령에 대해 주기적인 검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보건소 기능을 질병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고(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지자체 건강증진 포괄보조금 확대하는 한편, 검진주기 단순화, 연령별 목표 질환에 대한 검진항목을 선정해 보건소를 통한 사후관리 내실화를 추진한다.(개편안 5~6월 발표)

보건의료체계 수요자 중심 개편
국민중심의 효율적 의료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대형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3월) 및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중증질환 진료 및 신 의료기술 개발 등을 촉진토록 하고, ‘중소병원’은 전문병원 임상 질 지표 개발 및 거점병원 취약지 표준모델 개발 등을 통해 자생력 간화에 나선다.

특히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병원·대형병원 등과의 기능재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지불체계 조정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추가 확충·운용(2대, 7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 헬기 공동운용체계 구축방안 마련(12월)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개편(3단계→2단계, 법률 개정)하고 농어촌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 중증외상 진료가 가능한 외상센터를 설치한다.(’13년 4개소 신규 선정,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균형잡힌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 의료이용 실태 등을 조사(5월)하고,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방안 마련(10월) 및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평가·모니터링 강화, 재정지원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호흡기,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등 전문진료분야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공공전문진료센터도 육성한다.(’13년 4개소 개원, ’14년 6개소 완공 목표)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한편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보건의료 자원의 적정수급 및 질 향상 추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등에 나선다.

우선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해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하고, 하반기에 약품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재정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사후약가관리 강화 및 리베이트 약가인하 기준을 합리화한 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지, 필수의료분야 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가 및 가산체계 개편방안 마련 추진하는데 의료계, 학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수가조정위원회’를 오는 11월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의사 수련과정 효율화와 인턴제 폐지
보건의료 자원의 적정수급 및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 적정배치 및 질관리를 위한 구체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 수립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의사 수련과정 효율화를 위한 인턴제 폐지를 추진(4월 입법예고)하고, 전문과목별 수련과정 개편방안 연구도 실시(~12월)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5월부터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실직·은퇴로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