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재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901002)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1일 문정림 의원 등 14인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록해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인지 행정기관이나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는데 당초 ‘상세히’를 위해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해 기록’하는 내용이었으나 진료기록부등의 작성시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수정했다.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해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임의적 기재사항이 결국 의료인의 자율적인 기재사항이라는 점에서 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구분해 임의적 기재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하는 실익이 적다고 보아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만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 작성 취지와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진료기록부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 현행 법률의 취지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료기록부 작성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그 내용과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진료기록부 기록의 구체성 정도에 관해 대법원은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라고 판시(1998. 1. 23. 선고 97도2124)한 바 있다.
시행일도 공포 후 6개월이 결과한 날로 변경했는데 기존에는 위임근거 없이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재사항들이 ‘의료행위에 관해 상세히 기록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정도로만 작용했으나 명시적 위임이 될 경우 해당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어 규정의 시행 준비 및 시행령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의견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의 ‘상세히’ 기록하라는 규정은 환자 진료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게 하는 취지가 있는 만큼 기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하위법령으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함에 있어 임의적 기재사항은 결국 의료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기재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만큼 별도로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할 실익이 없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환자진료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로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기재사항의 구분 가능성 및 실효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중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될 것이 없으며, 임의적 기재사항 신설 시 불필요한 기재항목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22조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 등과 관련해 의료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 및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