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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불기소 처분 유감

대한약사회, 무면허 행위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20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통해 약사법 제2조 면허의 업무범위 규정은 조제업무뿐 아니라 판매업무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법해석이라며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가 부여한 약사 면허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과 다름 아니라고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결정에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밝혔다.

일반의약품이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해 비약사에 의해 판매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약사가 자격시험을 통해 그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고 는데 약사법 시행령의 한약사 국가시험과목이 모두 한약 관련 과목으로 국한되어 있을 뿐 일반의약품에 관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약사제도의 도입과 약사법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가 면허의 본질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무면허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법 규정과 집행에 대한 취지와 해석이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면허의 범위를 초월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보건의료 인력 관리 체계와 제도를 왜곡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당국은 현행 약사법의 적용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정당한 법 집행에 즉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약국에 대한 경고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무자격자에 의한 일반의약품 판매로 국민건강 훼손이 우려되는 불기소 처분의 철회를 촉구하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행위를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 하는 등 약사법 체계의 공고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