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골절의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가 2011년 기준 159만원까지 급증하며 노령화에 따른 약제급여확대와 질병 예방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골다공증 약제 또는 외과적 수술 중심으로 보장돼 있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인 골다공증 골절 치료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문정림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여성 노인의 삶의 질 행상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노인의 골다공증 골절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개인부담 진료비가 2011년 159만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보건의료비 지출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연간 소비지출의 약 10%가량을 차지하는 수치다.
이태진 교수는 “치료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와 치료 종료 후 통증관련 의료비를 감안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에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재정적으로 봐도 골다공증 골절 치료비용은 최근 5년간(2007~2011년) 총 6386억원으로, 이 가운데 장기요양비로 지출되는 것이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장기용양보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증가하고 골다공증 골절로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는 환자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은 만성통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급여 통증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이 많아 이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 사회적 비용을 추계할 경우 실제적인 골다공증 골절의 사회적 비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과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제안했따.
특히 골다공증 골절의 경우 질병관련 인지수준을 높이는 것이 추후 골절 예방과 의료비 지출 감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아울러 재정적 자립도가 낮은 노인에게 골다공증 골절 관련 치료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치료약제 급여확대, 골절 예방 선진치료제의 국내 도입 및 급여 등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