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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현장의 의료인 안전, 여전히 무방비 상태

피해 입은 뒤 행정처분으로는 안돼…예방책 필요

지난 7일 대구에서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해 다시금 의료기관내 안전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7일 오전 대구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 박모씨가 이 병원 의사 김모씨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복부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씨는 현재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에도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한 정신병원에서 수용자들이 퇴원을 요구하며 간호사를 감금하고 20여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도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L산부인과 여의사가 의료분쟁의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것과 관련해 한국여자의사회가 의료분쟁조정법에 의료 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있다.

이러한 의료인에 직접적인 상해 뿐 아니라 진료를 방해하는 폭력, 고성, 난동 등은 진료현장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정신과 같은 특수진료과는 더욱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여성 의료인의 경우는 물리적이나 정신적인 압박에 다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 심각성이 더 크다.

어느 정도는 법으로 대처가 가능하지만 해결까지는 힘든 실정이다. 2011년 병원 응급실에서 교수가 아닌 레지던트가 자신을 진료해주는데 불만을 품고 의료진 사무 스테이션에 침입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환자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것은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것이 현장 근무자들의 말이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한밤중 술자리에서 싸움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있었는데 만취상태여서 의료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이 큰 사태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한동안 불안감에 업무를 보기 쉽지 않았고 결국은 주간 근무만 하는 보직으로 옮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간호사는“ 당시 경찰을 불러 소란을 막으려 했지만 환자가 상태가 좋지 않아 경찰들도 제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러한 상황에는 더욱 대처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등을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등을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 규제도 예방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진료를 방해하는 사람이 평상시라면 모를까 만취자거나 심신이 어지러운 사람의 경우에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피해가 가해진 뒤에 받는 처벌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