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의·치·한 공동개설, 미용 목적 성형수술 연령제한 법안발의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제 4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선 의·치·한 공동개설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진료범위 외 영역의 진료행위에 대한 불법을 합법화 하는 것에 불과해 신설 반대’ 입장을 8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협은 협진이란 다른 분야의 ‘의학’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서로 도와 최선의 진료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인데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한의학은 의학과 질병에 대한 접근방식이 전혀 다르며 과학적 검증과 재현성 측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 의료일원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없이 막연히 협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질적인 두 체계를 뒤섞는 것은 협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이용 등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병원급의 협진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까지 협진을 확대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비전문가들의 전형적인 행정행태이며, 1차 의료기관에서 협진이 이뤄진다고 해도 돈이 되는 진료만 성행하게 될 것이고, 급여가 대부분인 의료계와 비급여가 많은 한의계의 협진이 이뤄지면 급여에서 부족한 부분을 비급여로 충당하게 돼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는 없고, 진료의 왜곡과 국민 의료비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한방 협진은 과잉 진료로 인한 전체 의료비 상승 등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료법 제27에 의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격히 처벌하여 왔던 진료범위 외 영역의 진료행위에 대한 불법을 합법화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설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 의료비 지출 및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논의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33조 제9항 신설)으로 지난 1월28일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익산 을)외 11인이 발의했다.
한편 지난 1월25일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미용 목적 성형수술 금지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426호)에 대해 8일 ‘일정한 연령제한을 법으로서 제한함은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위별 성형연령을 제한함으로써 법률상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성형을 예방코자 함이나 의료인의 전문지식(성형수술에 대한 필요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판단)에 의한 진료 결정권을 침해하고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형성으로 의사의 결정권과 환자간의 동의(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던 당연한 것을 굳이 법률로서 규제할 경우 선진 의료문화 추구라는 공익의 침해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또 의사의 결정권 침해, 성형을 희망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 등 사익 침해도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개정안(안 제27조의3 신설 및 제88조의3)에 따르면 의료인은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