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5일 제77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채점 착오 및 재채점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자들이 한 곳에 모여 양측 입장을 듣는 소통과 신뢰의 장을 마련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7일 오후 7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국시원 측에서 정명현 원장·박헌열 사무총장·이윤성 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등 6인, 의대협 측에서는 남기훈 의장·이규정 부의장·조원일 집행위원장 등 8인이 참여해 ▲의사 필기시험 채점 착오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의사 실기시험 채점기준 공개 등에 관한 논의 ▲기타 의사 국가시험 관련 질의·응답 등의 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대협 학생들은 실기시험 평가 기준표 예시 등의 자료를 보고 “실기시험 시행·채점에 있어 이 정도로 자세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실기 시험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논의됐던 내용들을 ‘소통의 통로’가 되어 학생들에게 잘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시원은 “의사필기시험 채점 착오로 인해 응시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국시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건의료 진일보에 앞장서게 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정기, 비정기적으로 이러한 간담회를 가져 학생들의 진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정림 의원은 “무엇보다 국시원의 노력과 수험생의 이러한 제안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시험에 있어 공신력을 갖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며 “발의한 국시원법이 통과된다면 실기시험센터 등의 인프라 문제, 응시수수료 문제 등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법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지하게 됐다. 이미 국시원과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쳤고 보건의료인들의 지지가 있었던 만큼 조속히 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23일 국시원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실기시험센터의 필요성을 제시해 건립비용 마련 등을 촉구했고, 이에 국시원 예산에 총 87억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된 바 있으나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문 의원은 지난 1월 15일에 2013년 1호 법안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을 발의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의대협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 중 문정림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실기시험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고 필기 및 실기시험을 합해 총 845,000원에 달하는 값비싼 응시수수료 문제와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 공개 및 채점 결과 열람 등의 요구를 국시원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