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모르게 전달해드립니다’고 광고하며 중국에서 밀반입한 낙태약을 국내에 유통시키고, 원정 낙태수술을 알선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년 3월17일부터 ’13년 1월29일경 사이 수입 금지된 전문의약품인 낙태약(중국에서 유통되는 불상 낙태약, 낙태성분 포함)을 판매한 피의자 4명을 붙잡아 그중 국내 판매 총책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국내에 낙태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범 2명에 대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강제 송환 요청하여 검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서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 블로그 등에 ‘미국 덴코사에서 생산,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미페 프리스톤’ ‘완전 후불제’ ‘낙태약을 부모님 모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수술 부작용, 불임, 후유증이 없는 안전한 약품’이라고 광고하며 1 세트(9정)당 38만원씩 300여명에게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는 임신부 2명(송 모씨 31세, 주 모씨 39세)을 중국으로 유인해 산동성 연태시 소재 모 산부인과에서 임신 5개월 상태에 낙태수술을 할 수 있도록 알선·유도하고, 수술 후 귀국하는 그녀들을 이용해 낙태약을 국내로 밀반입시켜 국내 판매책에게 낙태약을 전달케 하는 등의 수법으로 낙태약 400세트(3600정), 시가 1억5천여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하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구매자 중 인터넷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고민’이라는 글을 올린 여고생(만18세)에게 접근하여 낙태약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여고생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낙태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내 낙태약 판매 일을 하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 은신처가 확인된 주범 2명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강제 송환을 요청해 검거에 나서는 한편, 지속적인 인터넷 모니터링과 오프라인에서의 낙태약 판매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들로부터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한 일부 여성들이 복통과 하혈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중국에서 임신 5개월 중 낙태 수술을 받았던 그 임신부 2명 역시 하혈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약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낙태약의 수입 또한 금지되고 있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낙태약은 그 성분이 검증 되지 않는 것들이다.
미국 등에서 판매가 허가된 낙태약(미프 프렉스, 미페프레스톤 등)의 경우에도 의사의 엄격한 처방과 진단에 의해 복용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낙태약을 복용한 여성이 사망한 사례가 수차례 보고된 바 있으며, 미국 FDA 미프프렉스 가이드에 따르면 이 낙태약은 복통·출혈·구토·설사·오심·두통·현기증·요통·무력감의 부작용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피의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미페프레스톤 등을 안전한 낙태약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피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약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으로 유통될 경우 10대 청소년들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손쉽게 낙태약을 구해 광고 문구만 믿고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함부로 약을 복용할 수 있어 위험하다.
이번 적발은 인터넷으로 은밀히 유통되는 불법 낙태약의 실태와 그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관한 관련부서의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