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패널토의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부회장은 정부는 리베이트 관행 척결 의지에 따라 더욱 강한 규제가 마련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의학 발전을 위한 학회 등에 대한 정당한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술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은 분명 큰 문제로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에 대한 보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의 취지는 쌍벌제 시행 이전의 경우 수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구)의료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는 소액의 리베이트 제공, 수수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범법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했으나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마련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행위가 아닌 이전 행위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에 대한 도덕적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의료법 제23조 2의 규정이 리베이트라는 것이 전부 불법이 되거나, 전부 합법이 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의사들 스스로 리베이트의 범법범위를 의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에서 대통령 정권말기라는 점과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운영이 올해 4월부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성과를 쌓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리베이트 사건을 터뜨리고 이슈화하는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결정적 잣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들만 희
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의학의 발전을 위한 제약회사와 의료 관련 회사들로부터의 양성적인 학술활동이나 연구 활동의 지원행위 조차 매도되고, 업계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받은 모든 의료인이 수사 대상자에 오르며 의료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는 것은 물론 의료산업선진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제약회사가 의료 관련 학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건전한 학술활동이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신 의료기술 등 의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고PMS(시판 후 조사)를 통한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 등으로 환자 치료 향상에도 일조해왔다는 것이다.
이어 쌍벌제 및 공정경쟁규약 등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예전 대비 나빠졌고, 학술대회에 외국 석학을 초청하거나 해외 학회에 참석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져 한국 의학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반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쌓을 기회가 줄어들고 도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야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과도한 적용은 제약회사 영업 환경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최신지견 등 지식습득 방해, 환자의 불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사건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건건강보험공단이 정해놓은 진료수가가 진료원가의 73.9% 라는 것도 있었지만 과거부터 정부는 비현실적인 저 수가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의 리베이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묵인해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리베이트는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정한 돈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여러가지 배경과 의미를 담고 있어 부정한 의미의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리베이트가 소멸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