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소아경증환자의 야간진료시 가산율이 100%로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지난해 건정심(‘12년 11월30일)에 보고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의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응급의료 개선과 관련해 소아 야간외래진료가 확대된다.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해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야간가산을 현행 30%에서 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 100%로 인상된다.
특히 야간진료 의료기관 목록을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알림으로써 부모들이 밤시간에 주변 병의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중환자실에 전담의(‘11년 기준 중환자실 전담의사를 둔 기관은 전체 중환자실 307개 중 86개로 28.0%에 불과)를 둘 경우 주는 가산금을 100% 인상해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관리료도 인상된다
상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및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전 등 응급실 운영에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즉 ▲중앙·권역 응급의료센터 50%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30% 인상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평가를 통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관련 개선사항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시의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5세 이상 고령산모는 ’07년 64천명(13%)에서 ‘09년 68천명(15%), ’11년 84천명(18%)으로 증가추세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최소한의 운영·유지를 위해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2년 10월 기준 1444병상으로 필요병상(1979병상) 대비 약 500병상 부족한 상황이다.
또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해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하며, 산모 및 태아의 안전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 시 지급하는 초빙료를 100% 인상한다.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에 대해서는 산전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해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현행 실제분만이 이루어진 경우 뿐 아니라 조기진통시에도 급여 인정)
이외에도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해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즉 1년 동안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 기관(자연분만, 제왕절개 포함)의 자연분만건수에 대해 200%(50건 이하), 100%(51~100건 이하), 50%(101~200건 이하) 수가인상분을 평가 후 지급한다. 현재 분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727개 기관 중 268개 기관(36.9%) 적용이 예상된다.
필수의료서비스 개편 사항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은 2월15일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응급의료, 분만․신생아 건강 같은 필수의료 개선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협이 복귀한 이날 건정심은 3시간 40분여만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