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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정보원’ 설립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과정

보험정보 통합으로 민영보험사가 의료기관 진료 통제 지적

‘보험정보원 설립 –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병두 의원실은 이날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지난 23일 공개했던 금융위원회의 내부 문건인 ‘안건번호 제93호,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 방향’(보고일자 2012년 12월26일)의 전문을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병천 정책보좌관(민병두 의원실)은 ‘의료민영화와 실손보험 그리고 보험정보원,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금융위원회의 2012년 8월30일 ‘실손보험 종합대책’의 보도자료와 금융위의 ‘내부문건’을 근거로 현재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구상과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는 ‘심사위탁 대행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비판했다.

보험정보원이 설립되어 심평원에 심사위탁 대행기관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급여-비급여 ▲공보험-민영보험 ▲진료정보-심사정보가 통합되는 ‘초대형 보험 빅브라더’가 출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내용은 2005년에 작성된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 내용과 동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가 보험정보원 설립 명분으로 밝히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억제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실손보험 비례보상과 중복가입 필터링 문제 ▲신용정보법에 따른 법적 리스크 문제 ▲기간관 중복투자의 내용들이 모두 보험정보원 설립 논거로 삼기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보좌관은 이러한 금융위의 논리가 “닭 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보험정보원의 설립 없이도 보험정보 문제 및 실손보험 허위청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보험정보-신용정보의 문제는 최소한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손보험 그 자체가 과잉진료와 허위청구의 인센티브를 ‘구조적’으로 갖기 때문에 전체 진료비의 21.3%의 비중을 차지하는 급여내 법정본인부담금은 실손 보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 심사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공적정보가 민영보험회사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사위탁 대행기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현행 자동차 보험처럼 ‘건별로’ 심평원에 위탁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관점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는 비급여 코드화-비급여 가격표준화-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민영보험 가입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메디 갭(MediGap)처럼 실손보험 가입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생애의료비의 70%가 넘게 드는 60세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험정보를 법률에 따라 민간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수천억~수조원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도 없었던 것을 지적했다.

금융위가 내세우는 명분인 정보 수집의 법적 리스크 문제 역시도 개인정보법이 변경된 것이 2011년 9월인데 그동안은 관심 없다가 갑자기 법적 리스크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방법론 역시도 ‘보완’ 수준이 아니라 보험정보원 설립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현직 의사)은 실손의료보험의 탄생 그 자체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충형 보험’이었기 때문에 의료 이용 증가와 비급여 확대 기능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학계에서 법정본인부담금(21.3%)에 대한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손보험 상품 설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연령요인 20%, 위험률 증가 요인 40%인데 위험률 증가 요인을 20%로 간주해도 80세의 경우 실손보험료가 매월 60만원이 넘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40%를 전제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82세가 되면 보험료만 166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구상은 ‘민간 심평원’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실손 보험의 탄생 이후 보험정보원 설립 구상에 이르기까지 2005년 작성된 삼성생명의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의 내용과 같다고 지적하고,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실손의료보험을 다루는 민간기관이 다루게 된다면 의료민영화로 나아가게 될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진료정보는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의거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 민간 보험사업자가 국민의 질병·건강에 대한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하게 될 경우 대기업 보험회사들의 이익창출 목적에 활용되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정보원 확대개편으로 인해 심평원 등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대기업 보험회사들의 수익확대 목적에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의료기관의 허위과다 청구를 명분으로 진료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역시도 의료기관 진료비 삭감을 통해 보험회사의 수익을 증대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겸 서울시병원회 회장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강창구 사회보험노조 정책위 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