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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 리베이트 근절, 성분명처방으로 해결?

약사회, 공급자·사용자 처벌로는 막기 어려워 주장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 등 근원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29일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리베이트의 경우 제공자는 물론 수취자까지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는 약가제도의 변경과 의약품 허가제도의 규제,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에서 쌍벌제 시행까지 여러 정책이 도입했고 합동 조사단까지 구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고 있으며, 제약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기획하고 처방액이 많은 의사를 선정해 현금, 법인카드 등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각종 제도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리베이트 제공이 제약사에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으로 의약품의 공급자와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을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처방권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보건의료체계의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특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공급자와 사용자만을 규제하고 처벌한다면 새로운 리베이트만 양산될 뿐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무엇보다도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국민들의 약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제 성분명처방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은 국민이 약효가 동등한 적정가격의 의약품을 선택해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어느 약국에서나 약을 조제 받을 수 있어 국민의 편의성도 증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 제도가 조속히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