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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의료인 응급처지, 피해보상·死傷도 면책?

문정림 의원 등 13인, 정부 보상금 지급 등 법률에 규정 추진

문정림 의원 등 13인(이인제·이낙연·김정록·홍지만·이명수·이자스민·김영주·안홍준·김희국·심학봉·문대성·류지영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오는 2월6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선의의 인명구조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나 의료종사자가 아닌 자의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감면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응급환자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한 경과실은 면책을 받지만 이로 인해 해당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死傷)에 대해서는 모두 환자나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으며, 별도의 손해배상 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경과실 면책 시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사상(死傷)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의3 신설)

또 기금의 사용용도에 선의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따른 사고피해의 보상을 추가하도록 했다.(안 제21조제9호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피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