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MSD, 대웅제약, 동아제약, 중외제약에 대해 환자 5인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만큼 환자가 부담한 금액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의료소비자와 환자,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환급 민사소송을 이제 시작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한 약값으로 둔갑한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의료소비자(환자)가 먼저 환급받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오늘 소송은 1차적으로 ▲한국MSD ‘칸스다스’ ‘코자’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부당 담합) ▲대웅제약 항진균제 ‘푸르나졸’(리베이트 392억 규모) ▲동아제약 ‘스티렌’ ‘가스톤’ ‘오팔몬’(리베이트 1336억 규모) ▲중외제약 ‘가나톤’ ‘뉴트리플렉스’(리베이트 770억 규모) 등 5개사 9개 제품으로 암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 위주로 진행된다.
향후 소송 계획도 밝혔는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추가로 민사소송단을 모집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2차 대상은 ▲사노피아벤티스 ‘플라빅스’ ▲유한양행 ‘나조넥스’ ▲태평양제약 ‘판토록’ ▲한국노바티스 ‘디오반’ ▲한국얀센 ‘파리에트’ ▲한미약품 ‘아모디핀’ ▲한올바이오파마 ‘레포스포렌’ 등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에 대해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에게 국민의 부담으로 마련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되고 제공해서도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제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로 3회 이상 적발되면 불매운동 전개 등 제약사의 압박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요구해도 제약사가 의료소비자(환자)의 감시를 핑계로 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28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지난 1월14일에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캠페인 전개 및 1월16일까지 민사소송단을 모집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환자와 소비자 등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따른 것인데 공정위가 지난 2007년 11월 제약사의 의약품리베이트 조사결과, 국내 제약사의 판매관리비의 비율은 매출액의 평균 35.2%(2005년)로 매출액의 약 20%가 리베이트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했고, 이 경우 소비자(환자, 건강보험공단, 지자체)의 손해액은 연간 약 2조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에게 약 3조2514억원의 손해가 있었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