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절감을 위해 약사의 동일성분내 저가의약품 대체 의무화돼야”
이진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정책토론회에서 ‘저가의약품 사용 활성화 정책을 통한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을 주제로 대체조제를 통해 저가의약품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들의 가격이 결정된 후 동일한 효과를 가진 의약품 중 어떤 가격의 의약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부재라고 지적했다.
고가약 처방비중은 2008년 24.69%에서 09년 24.61%, 10년 22.84%, 11년 22.06으로 하향세를 그리다가 지난 12년 상반기에는 25.03%를 차지하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고가약처방이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8년 39.81%, 09년 39.34%, 10년 37.77%, 11년 37.02% 등 30% 대를 유지하던 것이 12년 상반기에는 41.18%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진이 연구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 장려정책을 통해 약품비를 조절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의약품 가격결정 구조 상 동일성분 내 제품들간의 경쟁에 의해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는데 규제기관(또는 보험자) 차원에서 동일성분내 동일한 효능을 가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약품 사용 장려를 통해 장기적으로 의약품 공급자들이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국내에서 시행중인 저가약 사용권장과 관련된 정책으로 성분명 처방과 제네릭 대체조제를 예로 들었는데 성분명처방의 경우 의사가 처방전 발행시 일반명칭 또는 제품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둘 다 허용하고 있지만 의사의 상품명 처방이 보편화 돼 있고, 시범사업에서도 평균 성분명 처방률이 약 32%로 나타나 정책반영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제네릭 대체조제에 대해 의사의 상품명 처방이 보편화돼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지 않은 조건에서 저가약 대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즉 성분명처방이 저가약 사용권장에 좋은 정책이지만 의사들의 참여가 미흡한 국내 사정에는 제네릭 대체조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의 경우도 2011년 기준 전체 청구건수 4억7334만여건 중 대체조제 청구건수는 40만2261건으로 대체조제율은 0.085%에 그쳤고, 이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은 3.4억원, 인센티브 지급액은 2.1억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반기 역시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2억5534건 중 대체조제는 22만5098건으로 대체조제율은 0.08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절감액도 1억7467억원에 그쳤다.
2013년 공단과 약사회의 수가협상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사법 제27조에 의한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2013년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을 2012년 상반기 대비 20배 이상(약 1.76%)으로 상승시키며, 공단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현재의 대체조제 인센티브제 실행의 장애물로 낮은 인센티브 비율을 제시했는데 현행 약가창액의 30% 비율이 낮아 약사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체조제 내역통보의 번거로움도 있다고 지적했는데 사전 동의시 대체조제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전화,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통보해야 하는데 처방전에 전화나 팩스번호가 미기재 된 경우, 팩스 전원차단, 의사가 진료시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많으며, 더욱이 사후통보에 대해 허락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의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불가’의 근가가 없는것도 문제라고 밝혔는데 원칙적으로 생동성입증 의약품들 간에는 대체가 가능하고, 규정상 대체조제 금지시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로 표시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돼 있으나 해당 규정에 강제성 및 제재가 없어 실제로 사유 미기재, 불합리한 사유기제가 많을 뿐 아니라 임상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없다고 덧붙였다.
약국매출의 상당부분이 주변 병의원 처방전에 의존하는 것도 장애물로 나타났는데 분업이후 약국이 인근 병의원의 처방을 주로 받으면서 해당 병의원들이 선호하는 제품만을 구매해 비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약국-병의원의 공존관계에서 약사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까지 대체조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약국의 재고관리 능력상 대체가능 의약품을 어느 정도까지 보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2013년 1월 기준 인센티브 대상 약제는 총 5401품목이다.
의사들이 사실상 대체조제 거부이유로 밝히는 생동성에 대해서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2006년 생동성 조작사건으로 신뢰성이 하락된 부분에 대해 이후 여러 개선 노력이 있음에도 처방자, 소비자 차원의 고가의약품은 고품질이고, 저가의약품은 저품질이라는 선입견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개선방향으로 약사의 동일성분내 저가의약품 대체 의무화를 제시했는데 의무화가 안 될 경우도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약가차액의 30%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생동성시험이 완료된 의약품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통보의무 폐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환자의 복용약 변역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전화, 팩스 등의 직접통보방식을 폐지하고, DUR을 활용해 통보하도록 하며, ‘대체조제 금지’가 되는 임상적 사유의 범위를 정하고 미기재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정보제공강화를 위해 의약품의 처방전 기재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의료법상 처방전 기재 제품명을 약제급여목록상 제품명으로 변경해 제품명과 함께 성분명이 동시에 기재되도록 해 환자에게 복용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약사 및 대국민 대상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돼야 한다며 의·약사 보수교육 과목에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의 처방, 조제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소비자 선택권 강화방안, 관련기관들과 홍보관련 협조체계 구축, 대국민 홍보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