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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그린진에프주 광고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처분

녹십자, 판매업무정지 1개월15일과 과징금 1755만원

식약청은 23일 녹십자 ‘그린진에프주500, 1000’,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헌터라제’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15일과 과징금 1755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위반 내용은 전문의약품인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그린진에프주500단위, 그린진에프주1000단위, 헌터라제을 제조·판매하면서 2012년 8월2일자 M경제지에 기업이미지 광고를 하면서 '아이비글로블린에스엔(국내 최초 미국 임상 3상 진행 면역 강화제), 그린친에프(세계 세번재 유전자 제조합 혈우병 치료제), 헌터라제(세계 두 번째 헌터증후군 치료제)' 등의 표현으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식약청은 약사법 제68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라 2013년 2월4일부터 2013년 3월18일까지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