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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의료보험,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해야

전국사회보험노조, 건보제도 근본을 흔들 만큼 위험수위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합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빈부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장치임에도 충분치 못한 보장성(2010년기준 62.7%)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이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민간의료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시장이 이미 과포화상태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규제 없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민간의료보험은 이제 유일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만큼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또 OECD는 불필요한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공보험의 위축을 막기 위해 진료비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하는 실손형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은 보건의료관점의 관리보다는 금융상품 측면의 감독에 치중하고 있어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의학적 특성과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의료보험상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간접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일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분명한 역할 설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단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부여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민간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 의료이용과 관련이 깊은 상품이기에 보건의료 관점에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 있는 역할 설정을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권이 반드시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