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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당직전문의 진료과목 규정 조항 삭제해야

정부·의료계 협의체 제안…합리적 응급의료체계 마련 우선

대한의사협회가 당직전문의 등을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조정 등을 담은 제19조를 전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입법예고 한 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응급환자를 적절하게 진료할 수 있는 특정 의사인력 부족, 효율적인 응급의료전달체계 부재,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부족, 천편일률적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등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해 있는 등 열악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과 같이 기존의 시행규칙으로 회귀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지역별 특성, 전문의 근무여부 등 현황, 응급의료 수요 등에 따라 유연하게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응급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센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외과계열, 내과계열’의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진료과목이 개성되지 않은 과는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 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