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약국의 금연상담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현재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약국은 질병을 예방·진단·치료·건강상담·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약사는 의사 처방에 따른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서울시가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증진협력약국을 선정해 금연상담 등 건강상담 서비스를 추진하려는 것은 자칫하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뢰 및 해당 자치구(용산구) 입장을 질의하고, 오는 25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유권해석 의뢰 및 질의사항 내용을 보면 흡연자에 제공되는 금연상담 서비스에 문진을 통한 건강상태, 병력파악 등 의료행위 요소가 포함되는 지 여부이다.
또 만약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범위를 일탈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데 약사가 건강증진협력약국의 업무내용상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의협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f향후 서울시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 동향 파악 및 동 사업 저지를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업무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건강증진협력약국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등 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