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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보건의료 정책, 복지부서 일관성 갖고 추진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의결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47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및 그 밖에 국가적 대처 또는 지역 사회의 대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의 발생 또는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지도·감독에 대한 조사·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전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해 이를 전년도 12월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통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공공단체, 시·도가 교차 검토 계획을 하게 된다.

공공단체에는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포함된다.

2013년 2월 2일부터 과태료도 시행되는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부과권자)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서는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