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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환자 알권리 보장 안돼

의협 상임이사회, 의료정책연구소 공로연수제 규정 제정

대한의사협회는 처방전 2배 발행을 담은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9일 39차 상임이사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처방전 2매 발행 강제 의무화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은 없으며 환자의 알권리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진정으로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변인은 실제 환자들은 현재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더라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희망하지도 않는다며,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화하기보다 환자가 보관용 처방전을 요구할 경우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의료정책연구소 공로연수제 규정을 제정했는데 자칫 학문적 타성에 젖을 수 있는 장기 근속 연구원에게 새로운 학문적 도전과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를 활성화하고 명실상부한 의료계 최고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로연수제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포함) 등에서 의료정책 및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수행하도록 하고, 공로연수 기간 중 의료정책연구소의 직원으로서 신분을 계속 보유하고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로연수가 종료된 연구원은 1년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와 연구실적물을 연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2년 상반기 정기감사에서 ‘처우개선, 인재발굴, 자체연구, 연구에 따른 인센티브 등 의료정책연구소를 설립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라고 지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