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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면복약지도서 의무화에 조제수가 반영돼야

서울시약사회, 약국업무 증가 따른 추가비용 보상 필요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약국 서면복약지도서 발급 의무화 입법 추진에 따른 약국의 조제수가 반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13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 서면복약지도서 발급 의무화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약사회는 “서면복약지도서를 발급할 경우 늘어나는 약국 업무 과중 및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한다”며 “이에 따른 약국 조제수가 반영은 합당한 이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