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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메디포뉴스 선정 의료계 10대 뉴스(中)

④노환규 회장 당선 ⑤의료분쟁 ⑥인턴제 폐지


4. 노환규 회장 당선과 의협회장 선거 직선제로 변경

지난 3월25일 노환규 후보가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58.7%의 득표율로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시 전의총 수장이었던 노환규 후보는 주수호 전 의협회장을 비롯해 나현 서울시의사회장,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등 6명이 나선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승리했다.

예상치 못했던 승리였던 만큼 많은 논란도 뒤따랐다. 노환규 회장이 당선되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석상에서 계란을 투척과 관련해 회원권리정지 징계결정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며 현 집행부가 노 당선자의 당선을 취소하려 한다는 논란이 확산됐으나 이후 노환규 당선자가 경만호 회장에게 공식사과하며 일단락되는 등 취임 전까지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5월1일 노환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사가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고 의료의 본질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 사명이자 제37대 의협 집행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또 비극적인 의료현실의 가장 큰 책임자는 바로 의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 뒷걸음질을 멈추고 의사가 의사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회장의 당선이후 의협에는 또 다른 변화도 마련됐다. 회장 선출방식이 다시 직선제로 변경된 것이다.

의사협회는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계 발전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뜻으로 가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급 동의안으로 올라온 회장선출 방식을 투표 끝에 직선제로 변경했다.

찬반 의견이 첨예한 가운데 결과 역시 단 한표 차이로 결정됐는데 전체 대의원 242명중 165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갖추고, 표결에 163명이 참여해 66.9%인 109명이 찬성하며 직선제를 의결했다. 반대는 53명(32.5%).



5. 의료분쟁법 발효와 중재원 설립 운영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곳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찬성할 의사가 누가 있겠는가”

지난 4월8일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과 함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했다.

한때 시행되면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의사·환자의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조정시 의사가 참여해 의료사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왜곡되지 않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기대됐던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인에게 족쇄를 채우는 악법으로 변하면서 전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의사들이 분쟁 조정과 중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각 병원들로부터 징수한 돈으로 대신 지불하게 하는 대불제도 역시 거부하고 있으며, 중재원 조정 과정에 참여하면 피조정인인 환자들에게 사건 관련 증거가 공개될 수 있고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조항을 통해 의사 잘못이 없는 출산사고 비용의 일부를 의사가 내도록 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전면 거부를 비롯해 손해배상 대불금 재원 징수금지 가처분 신청, 지난 7월 산부인과 의사 3인이 의료분쟁조정법 무과실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 제도 참여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는 액자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체적인 웹사이트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해 또다시 의료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6. 수련병원 지정취소와 인턴제 폐지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서남의대 남광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수련병원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남광병원은 바로 항소했다.

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수련병원지정이 1년 취소되어 전공의를 비롯해 근처 병원의 피해도 늘고 있는데 정부는 병원에만 책임을 돌리고 현실보다 법적 잣대만 적용한 채 방치했다.

서남대의대 남광병원의 수련병원 자격 박탈은 그동안의 국내 수련제도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 많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수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수련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어 생기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남광병원 사태로 허점이 드러난 수련병원 지정 및 취소 방침에 대해 현행 지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개정을 시작했다.
특히 남광병원이 그동안 수련병원 지정을 위해 병협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 드러난 것과 관련,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것이다.

모호했던 수련병원 지정 취소의 권한 주체도 복지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이동수련)도 사유가 발생한 병원이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공의를 계속 수련시킨 경우 병원신임실행위원회서 협의해 차기년도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대 졸업 후 1년간 거치는 인턴을 없애는 대신 현행 4년인 레지던트 과정을 5년으로 늘려(NR1) 임상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로 ‘인턴제 폐지’를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2015년 인턴제가 폐지되고 전공의 정원이 800명 감원되는 것과 맞물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의료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대생들은 인턴 페지 반대 서명운동을 포함해 거세게 반발하고 하고 있는데 인턴 기간에 여러 분야를 순환근무하면서 전공선택 전 해당분야를 미리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과 실무경험을 인턴경험을 통해 쌓을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인턴제도폐지로 서울 병원으로의 진출 기회를 차단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 의대생들이 크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