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의 80%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약 120억원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개통(2011년 6월 29일) 이후 서비스의 안정성, 전송료 무상에 따른 경제성, 직접청구에 따른 보안성, 사용 편리성 등을 적극 홍보한 결과 요양기관에서 크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
요양기관 80%가 이용하게 됨에 따라 6만4천여 기관의 청구비용(전송료) 절감액은 연간 약 120억원 (‘12년말 추계)에 이른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사용료 없이 인터넷 망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EDI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방법이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체 64,499(80.3%)기관으로 ▲병원급 이상 2,310(72%), ▲의원급 17,638(68%), ▲치과의원 12,275(82%), ▲한의원 11,117(89%), ▲약국 17,704(87%), ▲보건기관 3,455(99.8%)기관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이 계획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이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하다가 차후에 유료로 전환할 것이다’ ‘심사평가원이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등 추측성 오해도 있었지만, 심평원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약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홍보했고, 전국 7개 지원에서도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확산을 위해 지역 의약단체 간담회 및 사용자 설명회를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사평가원은 20% 미가입기관의 참여를 위해 현장방문, 원격기술지원 서비스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3년에 ‘요양기관정보화지원’을 위해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우선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청구 전 오류점검 SW의 기능을 확대해 심사반송 건수를 감소시킴으로서 요양기관의 행정비용을 줄이고, 잦은 제도(고시)의 변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수가, 약가, 치료재료대 점검 SW를 제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