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과 한방분업은 전혀 무관하다며 약사회의 이익을 위한 여론몰이에 강력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최근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계의 시범사업을 위해 2000억원의 정부예산 규모만이 결정됐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시행여부, 한약조제약사들의 참여여부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복지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시범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임을 복지부장관 명의의 공문으로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는 이번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법사업’에 당연히 한약조제약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착각해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는 직역 이기주의 행동을 중단하라’고 밝히고, 심지어는 이번 시범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방분업 논의에 참여하라’는 등 억지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에 해당되는 특정 상병에 대해 진단조차 할 수 없고 단지 100종 처방 내에서 가감을 하지 못한 채 매약행위만 하고 있는 한약조제약사들에게 첩약의 건강보험적용은 어불성설로 보건복지부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에 진단권 조차 없는 한약조제약사에게 환자를 맡기게 되는 상황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논하면서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의약분업 이야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건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도 서슴없이 보이고 있다며 직역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한약사회의 작태에 2만 한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건정심에서 결정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진단권이 확보되지 않은 한약조제약사와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한약’에 대한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숭고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25일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한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선호도를 충족하고, 한의약 치료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여성들의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간 치료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시범사업 실시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