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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박민수 과장, “MSA제도 반대한다”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 내몰 수 없어"


박민수 복지부 과장이 의료에 있어서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개인의 소신을 밝혔다.

국민건강실천연대와 소통코리아 주최로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 정책 패러다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MSA(의료저축계정)제도 도입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MSA란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한 제도로써 의료에 대해 국가의 무보조금을 원칙으로 한다.

앞서 “고의적으로 과도한 음주나 흡연으로 스스로 건강악화를 초래한 사람들에게 의료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조재국 한의학 정책연구원 원장의 주장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조재국 원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53조 1항 1호의 내용을 언급하며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급여지급이 제한되는데 과도한 음주나 흡연으로 건강악화를 초래한 것도 고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과장은 이에 대해 “완전한 MSA제도는 잘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며 “많은 저소득층들을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리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함부로 도입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박 과장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30대 청년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 과장은 “커텐 설치 관련 일을 하며 월150만원의 수입을 간신히 올리는 30대 청년을 알고 있다. 이 청년에게도 월3만원의 의료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생활고 때문에 현재 납부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만약 이 청년이 몸 어딘가를 다쳐서 수술 받게 되면 밀린 보험료와 수술비를 비교해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MSA제도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국가보험정책 실무자로서 갖고 있는 급여제도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이밖에도 박 과장은 의료분야에 있어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 아파트 할부금과 교육비 등이 가장 큰 지출항목이다. 특히 교육비용의 경우 공공적인 지원이 있음에도 개인지출이 참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하며 “의료의 경우는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나 규제는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영리병원 도입문제도 마찬가지”라며 “보건의료만 놓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공공성이 어느정도 확보된 것이 공공의료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공공성이 약화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지금까지는 국가재정이 부족해 예산을 투입해 보건인프라를 키워 질병 예방활동 등을 하는데는 미흡했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배정시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민수 과장 외에도 임정애 한국여성암재단 이사, 정영기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조재국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박미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최기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실장,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품전문기자 등이 참여해 국민건강정책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밝히고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