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어떻게 일주일만에 시행?”…보장성 강화

탁상행정에 병원계 반발, “준비기간 턱없이 부족”

내달부터 정부가 실시하는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한 개정조치를 지난 24일에서야 발표하고 일주일만인 9월 1일 시행이라는 조치에 대해 병원계는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 탁성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병원계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고시가 발표될 때마다 다양한 환자를 접하는 의료기관 최일선에서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분류해서 적용할지 혼동이 생기게 마련”이라며 “일주일가량 밖에 안남은 24일에서야 관련고시를 발표해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전산작업도 만만치 않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암이나 심장, 뇌혈관질환자 중 고액 진료비를 소요하는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암환자 대상에 D32-D33의 양성종양도 포함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중증질환자의 특정기호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가 신설돼 이를 구분해 표기해야 하며, 원내조제하는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경우 약제비만 별도 특정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병협 관계자는 “보험혜택을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방식으로 늘리고 있어 개선안을 발표할 때마다 질환별, 산정특례 비율별 전산망을 고쳐야 하는 어려움도 크다”며 “의료기관의 전산망은 다른 여느 산업보다 고도의 기술과 보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복잡한 청구방법과 분류코드 등 때문에 고가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들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대부분이 특례산정 코드에 이미 포함됐거나 의료보호환자에 포함돼 적용환자가 많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방과 처치, 수술 등 일련의 진료행위 가운데 약제비만 분리해서 특정기호 코드를 부여한다는 것은 병원에 엄청난 전산망 부하와 행정업무 가중을 가져오는 등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식”이라고 지적하고 “정작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장성강화정책’ 개정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등록되지 않은 암환자로서 입원환자인 경우는 9월 30일까지, 외래환자인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