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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행위 위험도’ 산부인과-내과 높아

전문과목별 의사부담 비중 신경외과 ‘최고’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과는 산부인과이고 다음은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소아과 순으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1인당 위험도는 신경외과가 가장 높고 흉부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외과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6일 국제의료법학대회에서 한국의학원 민혜영 박사가 발표한 ‘한국에서 의료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총비용 추계’라는 주제발표에서 밝혀졌다.
 
이 발표에 따르면 각 전문과별로 추계된 비용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신경외과가 2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의료행위에 대한 전체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내과가 12.91%, 정형외과 11.82%, 신경외과 11.31%, 외과 10.93%, 소아과가 7.24% 순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 금액을 1인당으로 계산해 보면, 국내에서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의사 1인당 신경외과가 135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이어 흉부외과가 1000만원, 산부인과 920만원, 정형외과 600만원, 응급의학과 530만원, 외과 440만원 순으로 1인당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혜영 박사를 포함해 손명세, 이일학, 이미진, 이선교 교수 등이 전체 병원과 1000명의 개원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연구결과, 전체 의료분쟁 총해결 비용이 약 1560억원 정도로 추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용의 1%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민혜영 박사는 이 같은 의료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배해 부담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등 보상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상시스템은 의사에 초점이 맞춰져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 그에 따른 보상의 주체와 보상액이 결정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해가 이미 환자에게 발생했다는 것이므로 문제를 풀어가는 시각 자체가 의사에서 환자로 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사의 과실여부에 앞서 환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해 보상의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고 민 박사는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는 일부지만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부서를 운영해 실제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분쟁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예전에 자체적으로 보상하던 것이 보험에 가입해 처리하는 병원이 점점 증가 추세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재 파악의 주요 자료가 된 것이 소송자료, 3자 중재기관 자료, 공제회의 2차 자료로 병원 22.4%가, 의원인 경우는 14.7%만이 보험으로 분쟁을 해결, 나머지 대부분은 자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자체 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혜영 박사는 발표를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축소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이 뒷바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박사는 또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선택권은 보장이 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이와함께 “추후 연구에서는 해결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와 소유 재정에 대한 배분과 흐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