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7대 집행부 출범준비위와 신임 16개시도의사회 회장단이 만성질환관리제 전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의협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방해행위를 중단하라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와 환자단체간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백혈병환우회는 9일 '의사협회와 일부 지역의사회는 환자 대상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가 원한 것은 동네의원의 만성질환 관리의 질적 향상이었지만 의사협회의 반대로 결국 1회 진료당 진찰료 920원 경감받는 할인제도로 전락해 버렸다"면서도 "의사협회가 제안한 ‘경증질환자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인상안’은 시민사회환자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부터 51개 경증질환자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외래 약제비를 30%에서 40~50% 인상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되자마자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지역의사회들이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거부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군포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행동지침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노환규 제37대 의사회협회 당선자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신임 회장단은 공식적으로 만성질환관리제 전면 불참 및 재논의를 선포했다"며 "병들어 힘없고 돈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행동지침까지 만들어 만성질환관리제 신청을 막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한번 환자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환자가 고혈압·당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받고 소액이지만 의료비도 절약 받으려고 의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그런 환자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신청을 못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과연 의사로서 할 행동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환자 개인정보 누출 위험, 보건소의 개입 여지 등을 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원의 수익감소 우려"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혈압·당뇨 환자의 병원비 경감 혜택까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의료비를 절약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사들은 환자들의 이런 권리를 침해할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환자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고혈압·당뇨 환자들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실제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환자단체연합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혈압·당뇨 환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신고를 받아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