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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ARB 등 다빈도 심혈약제 전산심사 6월로 연기

의협, 심평원측 무리한 전산심사 4월시행에 브레이크

의협은 심평원이 추진중인 상병전산심사와 관련해 임상결과를 반영하기에는 무리수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심평원은 이런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상병전산심사 시행을 4월에서 6월로 연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3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병전산심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리고 '만성하기도 질환'등 전산심사 적용 예정 상병에 대해 회원들에게 재안내 하는 한편, 기준 초과 청구 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2년부터 단순, 다빈도 상병을 중심으로 진료비 청구내역과 심사기준, 의약품 허가사항 등과의 적합성 여부 등과 관련해 전산을 활용한 심사방법인 상병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또, 4월부터 심혈관계 약제중 일부 약제의 허가사항과 만성하기도 질환 등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전산심사 대상 심혈관계 약제는 보령제약의 카나브정60mg, 120mg을 비롯한 ARBs계열 93품목, ACEIs계열 115품목, Diuretics 계열 36품목, ACEIs&Thiazide, ARB&Thiazide 등 복합제 309품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만으로 전산심사를 적용하기에는 임상 진료지침과 임상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리한 측면이 많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심평원에 건의했다.

의협의 이런 요청에 심평원은 4월 시행 예정이었던 심혈관계 약제의 전산심사를 6월로 연기하는 하는 한편, 관련 의견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이혁 부대변인 겸 보험이사는 "전산심사 모니터링 등을 거쳐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획일적인 전산심사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