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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회장선거 차점자 나현 후보가 차기 회장될 수 있나?

정관상 노환규 당선인 피선거권 자격 상실 경우 차점자 당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박호진)가 노환규 당선인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2년 처분 결정을 내린 가운데 노 당선인이 취임 이전 회장자격을 상실할 경우 2위로 득표한 나현 회장이 차기 회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정관 제9장 당선인 제77조는 무효 투표표지의 사유로 최고득표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당선인에게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선거의 차점득표자를 당선이능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호에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된 때이며,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로 정하고 있다.

이에 윤리위원회가 노환규 당선인에게 회원권리 2년 자격정지 징계 처분한 것은 당선인으로서 임기가 개시되기전 당선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이번 37대 회장 선거에서 노환규 당선인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한 나현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자동 당선이 결정된다는 것.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미 27일 오전 나현 회장이 의협 플라자 게시판에 재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원회와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직원으로부터 나현 회장이 직원들에게 재선거 내지 차점득표자가 당선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 결과 의료계에서는 나현 회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이번 윤리위원회의 노환규 당선인 징계 결정 통보가 의사사회의 화합과 단합이 필요한 시기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중앙윤리위원회는 노환규 당선인의 재심의 청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