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료비 확인 요청으로 환불 결정이 내려진 금액이 36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35억 9천 7백만원의 진료비를 확인해 신청인에게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심사한 결과, 처리된 2만 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돼 환불 결정됐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불금의 51.7%로 18억 6천만원이 환불됐다.
다음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로 28.4%에 해당되며 10억 2천만원의 환불금이 발생했다.
그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 규모별로 보면 50만원 미만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를 차지해 8억8천만원(24.4%)이었다.
또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구간으로 건수는 7.3%인 726건, 환불금액은 40.5%인 14억 5천만원이었다.
한편, 천만원 이상 환불건은 21건으로 3억 3천여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진료비확인요청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9606건이 접수됐으며, 8월부터 라디오 및 TV 광고를 통해 '진료비확인제도'를 홍보한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1만 4302건이 접수돼 상반기 대비 48.9%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심평원을 분석했다.
이런 상하반기 접수현황을 분석해보면 TV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했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민원건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홍보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직도 국민들이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제도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실시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을 알리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간담회 및 현지방문을 통해 진료비를 올바르게 부과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라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중에서 급여(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별로 발생하는 민원현황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민원발생을 시정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