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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IMS 신의료평가 인정절차 왜 지지부진한가?

의협, 조속진행 촉구…복지부, 대법원 판결나와야 진행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및 요양급여 등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상고인측이 대법원에 재상고한 관계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IMS의 신의료기술 평가 및 요양급여 등재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IMS 신의료기술 평가 및 요양급여 등재 절차를 조속한 시일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IMS는 지난 2002년 심평원에 최초로 신의료기술이 신청된 이후 안전성·유효성을 포함해 급여여부가 미결정 상태로 현재까지 결정이 보류되고 있다"며 "최근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임이 명백히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이 여러차례 복지부 및 관련기관에 IMS의 신의료기술 평가 및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다"고 복지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꼬집었다.

하지만 이런 의사협회의 요청에 대해 복지부는 여전히 IMS가 소송진행 중으로 평가 및 급여 등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IMS가 여전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 및 급여 등재여부를 추진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리던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평가 및 급여 등재여부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도 지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와 소송이 끝난줄 알았지만 환송심에서 패소한 상고인이 재항고를 신청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의사협회가 요청한 공문에 대해 이런 내용의 회신을 조만간 논의해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IMS 시술에 대해 Dr,ChanGunn이 개발한 근육내 자극치료방법이라고 인정하고, 구체적인 치료방법으로는 이학적 검사와 침삽입ㆍ전기자극, 경부통의 치료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엄모 씨의 시술행위가 침술에 해당할뿐, IMS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근거로 IMS의 시술방법과 엄모 씨의 행위 간에 차이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엄모 씨의 환자들은 경혈부위에 자침방법으로 침이 꽂혀있었지만 이는 통증유발점인 근육부위에 깊숙이 삽입하는 IMS 시술의 방법과는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IMS는 전기적 자극을 가해야 하지만 적발당시 환자들이 시술의 마지막 단계로 보이는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그 후에 전기적인 자극을 시행하려했다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외 환자들이 시술받았던 얼굴과 머리 부위는 통상적인 IMS시술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도 차이점으로 꼽았다.

IMS시술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복지부의 답변을 근거로 사실상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보건정책과와 한방의료담당관실에서는 동통치료를 목적으로 전기나 기계적으로 경피자극을 하는 행위(IMS)는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